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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 금융상품
📋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청년 전용 적금상품으로,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기여금 확대: 월 최대 2만4천원 → 3만3천원
- 수익효과: 연 최대 8.87% → 9.54%
- 3년 가입시: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 및 기여금 60% 지원
- 자동 신용가점: 조건 충족시 개인신용점수 5~10점 자동 부여
🎯 가입 조건
📍 기본 조건
- 나이: 만 19세~34세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 계좌: 1인당 1개 계좌만 가입 가능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50% (연소득)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 |
---|---|
1인 가구 | 66,853,350원 |
2인 가구 | 110,478,270원 |
3인 가구 | 141,439,710원 |
4인 가구 | 171,897,390원 |
5인 가구 | 200,872,050원 |
6인 가구 | 228,551,070원 |
7인 가구 | 255,449,820원 |
💎 주요 혜택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로 월 최대 3만3천원 지원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 대상 우대금리 제공
신용가점
2년 이상 가입 + 800만원 이상 납입시 신용점수 5~10점 가점
💵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2025년 1월부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매칭비율 | 월 70만원 납입시 기여금 |
---|---|---|
2,400만원 이하 | 6.0% + 3.0% (확대구간) | 월 3만3천원 |
2,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 4.0% + 3.0% (확대구간) | 월 2만6천원 |
3,600만원 초과 ~ 4,800만원 이하 | 2.0% + 3.0% (확대구간) | 월 2만1천원 |
4,8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1.0% + 3.0% (확대구간) | 월 1만9천원 |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 비과세만 지원 | 0원 |
📝 가입 절차
1
가입신청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가입신청 (매월 초 약 10일간)
2
소득 확인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약 2주 소요)
3
가구원 동의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4
계좌 개설
심사 완료 후 계좌 개설 가능
🏦 취급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 해지 관련 사항
⚠️ 일반 중도해지시 주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중도해지시에는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정부기여금 + 비과세 혜택 유지)
🔹 기한 제한 없음
해지 사유 | 증빙서류 |
---|---|
가입자 사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입자 해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해외이주목적 증빙서류 |
🔹 해지 6개월 이내 발생
해지 사유 | 증빙서류 |
---|---|
천재지변 | 자연재해피해사실확인서 |
가입자 퇴직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
사업장 폐업 | 폐업증명원(폐업사실증명) |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 |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3개월 이상 확인) |
생애최초 주택취득 | 생애최초 확인 + 주택취득 관련 서류 |
가입자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입자 출산 (배우자 출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 3년 이상 가입시 특별혜택 (2025년 1월부터)
3년 이상 가입 유지 후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지 절차
- 가입한 은행 지점 방문
-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작성
- 해당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 서류 검토 후 해지 처리
🔧 기타 서비스
💳 부분인출 서비스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
- 조건: 가입 2년 경과
- 한도: 누적 납입금액(전전월 기준)의 40% 이내
- 방법: 취급은행 앱 또는 지점 방문
📊 유지심사
- 가입 후 매년 가입월에 개인소득 재확인
- 소득 변동에 따른 기여금 지급비율 조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으로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창업 지원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하여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 제공,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으로 연계
📞 문의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1397 → 3번
운영시간: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통화료 무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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