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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 금융상품

    📋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청년 전용 적금상품으로,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기여금 확대: 월 최대 2만4천원 → 3만3천원
    • 수익효과: 연 최대 8.87% → 9.54%
    • 3년 가입시: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 및 기여금 60% 지원
    • 자동 신용가점: 조건 충족시 개인신용점수 5~10점 자동 부여

    🎯 가입 조건

    📍 기본 조건

    • 나이: 만 19세~34세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 계좌: 1인당 1개 계좌만 가입 가능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50% (연소득)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
    1인 가구 66,853,350원
    2인 가구 110,478,270원
    3인 가구 141,439,710원
    4인 가구 171,897,390원
    5인 가구 200,872,050원
    6인 가구 228,551,070원
    7인 가구 255,449,820원

    💎 주요 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로 월 최대 3만3천원 지원

    🚫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

    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 대상 우대금리 제공

    신용가점

    2년 이상 가입 + 800만원 이상 납입시 신용점수 5~10점 가점

    💵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2025년 1월부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매칭비율 월 70만원 납입시 기여금
    2,400만원 이하 6.0% + 3.0% (확대구간) 월 3만3천원
    2,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4.0% + 3.0% (확대구간) 월 2만6천원
    3,600만원 초과 ~ 4,800만원 이하 2.0% + 3.0% (확대구간) 월 2만1천원
    4,8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1.0% + 3.0% (확대구간) 월 1만9천원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비과세만 지원 0원

    📝 가입 절차

    1

    가입신청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가입신청 (매월 초 약 10일간)

    2

    소득 확인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약 2주 소요)

    3

    가구원 동의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4

    계좌 개설

    심사 완료 후 계좌 개설 가능

    🏦 취급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 해지 관련 사항

    ⚠️ 일반 중도해지시 주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중도해지시에는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정부기여금 + 비과세 혜택 유지)

    🔹 기한 제한 없음

    해지 사유 증빙서류
    가입자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입자 해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해외이주목적 증빙서류

    🔹 해지 6개월 이내 발생

    해지 사유 증빙서류
    천재지변 자연재해피해사실확인서
    가입자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사업장 폐업 폐업증명원(폐업사실증명)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3개월 이상 확인)
    생애최초 주택취득 생애최초 확인 + 주택취득 관련 서류
    가입자 혼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입자 출산 (배우자 출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3년 이상 가입시 특별혜택 (2025년 1월부터)

    3년 이상 가입 유지 후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지 절차

    1. 가입한 은행 지점 방문
    2.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작성
    3. 해당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4. 서류 검토 후 해지 처리

    🔧 기타 서비스

    💳 부분인출 서비스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

    • 조건: 가입 2년 경과
    • 한도: 누적 납입금액(전전월 기준)의 40% 이내
    • 방법: 취급은행 앱 또는 지점 방문

    📊 유지심사

    • 가입 후 매년 가입월에 개인소득 재확인
    • 소득 변동에 따른 기여금 지급비율 조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으로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창업 지원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하여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 제공,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으로 연계

    📞 문의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1397 → 3번

    운영시간: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통화료 무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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