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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모든 것, 해지 전 필독!!

by 핵심정보박스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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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완벽 가이드

🌟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 금융상품

📋 개요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청년 전용 적금상품으로,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기여금 확대: 월 최대 2만4천원 → 3만3천원
  • 수익효과: 연 최대 8.87% → 9.54%
  • 3년 가입시: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혜택 및 기여금 60% 지원
  • 자동 신용가점: 조건 충족시 개인신용점수 5~10점 자동 부여

🎯 가입 조건

📍 기본 조건

  • 나이: 만 19세~34세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 계좌: 1인당 1개 계좌만 가입 가능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50% (연소득)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
1인 가구66,853,350원
2인 가구110,478,270원
3인 가구141,439,710원
4인 가구171,897,390원
5인 가구200,872,050원
6인 가구228,551,070원
7인 가구255,449,820원

💎 주요 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로 월 최대 3만3천원 지원

🚫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

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 대상 우대금리 제공

신용가점

2년 이상 가입 + 800만원 이상 납입시 신용점수 5~10점 가점

💵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2025년 1월부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매칭비율 월 70만원 납입시 기여금
2,400만원 이하 6.0% + 3.0% (확대구간) 월 3만3천원
2,400만원 초과 ~ 3,600만원 이하 4.0% + 3.0% (확대구간) 월 2만6천원
3,600만원 초과 ~ 4,800만원 이하 2.0% + 3.0% (확대구간) 월 2만1천원
4,8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1.0% + 3.0% (확대구간) 월 1만9천원
6,000만원 초과 ~ 7,500만원 이하 비과세만 지원 0원

📝 가입 절차

1

가입신청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가입신청 (매월 초 약 10일간)

2

소득 확인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약 2주 소요)

3

가구원 동의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4

계좌 개설

심사 완료 후 계좌 개설 가능

🏦 취급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아이엠,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 해지 관련 사항

⚠️ 일반 중도해지시 주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중도해지시에는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정부기여금 + 비과세 혜택 유지)

🔹 기한 제한 없음

해지 사유 증빙서류
가입자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입자 해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해외이주목적 증빙서류

🔹 해지 6개월 이내 발생

해지 사유 증빙서류
천재지변 자연재해피해사실확인서
가입자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사업장 폐업 폐업증명원(폐업사실증명)
3개월 이상 입원치료·요양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 (3개월 이상 확인)
생애최초 주택취득 생애최초 확인 + 주택취득 관련 서류
가입자 혼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입자 출산 (배우자 출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3년 이상 가입시 특별혜택 (2025년 1월부터)

3년 이상 가입 유지 후 중도해지시에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해지 절차

  1. 가입한 은행 지점 방문
  2.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작성
  3. 해당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4. 서류 검토 후 해지 처리

🔧 기타 서비스

💳 부분인출 서비스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

  • 조건: 가입 2년 경과
  • 한도: 누적 납입금액(전전월 기준)의 40% 이내
  • 방법: 취급은행 앱 또는 지점 방문

📊 유지심사

  • 가입 후 매년 가입월에 개인소득 재확인
  • 소득 변동에 따른 기여금 지급비율 조정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으로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창업 지원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하여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 제공,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으로 연계

📞 문의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1397 → 3번

운영시간: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 (통화료 무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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