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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주민세 납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
📋 주민세 개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입니다.
🎯 2025년 주민세 주요 특징
- 과세기준일: 2025년 7월 1일 현재
- 주요 납부 시기: 8월 (개인분, 사업소분)
- 구성: 개인분 + 지방교육세 25%
- 신고납부: 사업소분, 종업원분은 신고 필요
🏷️ 주민세 종류
개인분 주민세
- 과세대상: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세액: 12,500원 (지방교육세 포함 15,625원)
- 납부방식: 납세고지서로 부과
- 납기: 8월 31일
사업소분 주민세
- 과세대상: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 과세표준: 사업소 연면적
- 신고기간: 8월 1일 ~ 8월 31일
- 세율: 연면적 1㎡당 250원
종업원분 주민세
- 과세대상: 최근 1년간 종업원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
- 세율: 급여총액의 0.5%
- 신고기간: 8월 1일 ~ 8월 31일
- 납부방식: 사업주가 신고납부
📅 2025년 주민세 납부 일정
📆 과세기준일
2025년 7월 1일
해당일 현재 주소지, 사업소 소재지, 종업원 급여 기준으로 과세
🏠 개인분 주민세
납기: 8월 31일
• 납세고지서 발부 후 납부
• 지방교육세 포함 총 15,625원
🏢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8월 1일 ~ 8월 31일
• 330㎡ 이상 사업소 대상
• 연면적 1㎡당 250원
👥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 8월 1일 ~ 8월 31일
• 월평균 급여 1억8천만원 초과 사업소
• 급여총액의 0.5%
💰 주민세 세율 및 계산
구분 | 과세표준 | 세율/세액 | 지방교육세 | 총 납부액 |
---|---|---|---|---|
개인분 | 개인 1명당 | 12,500원 | 3,125원 (25%) | 15,625원 |
사업소분 | 연면적 1㎡당 | 250원 | - | 연면적 × 250원 |
종업원분 | 급여총액 | 0.5% | - | 급여총액 × 0.5% |
💡 계산 예시
- 사업소분: 연면적 500㎡ 사업소 → 500㎡ × 250원 = 125,000원
- 종업원분: 월평균 급여 2억원 사업소 → 24억원 × 0.5% = 1,200만원
🚫 면세 및 감면 대상
🏠 개인분 주민세 면세 대상
🏢 사업소분 주민세 면세 대상
👥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 대상
💳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위택스(Wetax)
인터넷뱅킹
카드결제
🏦 은행 방문
전국 은행 창구
현금/계좌이체
무통장입금
🏪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30만원 이하
현금결제
🏛️ 구청 방문
해당 지자체
세무과 방문
직접 납부
📱 모바일 앱
위택스 앱
스마트폰 납부
QR코드 결제
🏧 CD/ATM
현금입금기
계좌이체
카드결제
💡 납부 시 유의사항
- 납부서 확인: 납세의무자 성명, 주소, 세액 정확성 확인
- 납부기한 준수: 기한 경과 시 가산금 부과
-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10만원 이상 시 무이자 할부 가능
- 영수증 보관: 납부 증빙을 위해 영수증 보관 필요
⚠️ 납부 지연 시 불이익
🚨 가산금 부과
- 납부지연 가산금: 미납세액 × 0.025% × 지연일수
- 최고세액: 미납세액의 5% 한도
- 납부 독촉: 30일 이후 독촉장 발부
- 체납처분: 독촉 후 10일 경과 시 재산압류 등
⚠️ 신고 누락 시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 × 20% (사업소분, 종업원분)
- 과소신고 가산세: 차액 × 1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5% × 지연일수
💰 가산금 계산 예시
개인분 주민세 15,625원을 30일 지연 납부한 경우:
가산금 = 15,625원 × 0.025% × 30일 = 117원
총 납부액 = 15,625원 + 117원 = 15,742원
📞 문의처 및 관련 기관
🏛️ 주요 문의처
홈페이지: www.wetax.go.kr
고객센터: 1588-0060
지방세 정책과: 044-205-3234
지방세 관련 제도 문의
시·군·구청 세무과
주민세 부과·징수 담당부서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납부 관련 문의
🔍 추가 정보 확인 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온라인 납부 및 세액 조회
- 거주지 구청 홈페이지: 지역별 세정 정보
- 홈택스: 국세 관련 정보 (소득세 등)
- 민원24: 각종 증명서 발급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및 특이사항
✨ 2025년 주요 포인트
- 세율 유지: 기존 세율 그대로 적용
- 디지털 납부 확대: 온라인 납부 방법 다양화
- 면세 대상 확대: 일부 지자체별 면세 대상 확대
- 신고 편의성 개선: 전자신고 시스템 개선
모바일 납부 활성화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한 납부 서비스 확대
자동이체 서비스
주민세 자동이체 신청으로
납부 편의성 증대
전자고지서
우편 대신 이메일·문자로
납세고지서 발송 확대
💡 주민세 납부 팁
💰 절약 팁
📝 신고·납부 시 체크리스트
🚨 주의사항
- 이중납부 방지: 다른 가족이 이미 납부했는지 확인
- 주소 변경 시: 전출·전입신고 시 주민세 이중 부과 방지
- 사업소 폐업 시: 폐업신고 후 주민세 신고 여부 확인
- 면세 신청: 면세 대상임에도 부과된 경우 즉시 신청
🔍 자주 묻는 질문 (FAQ)
❓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답: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실거주지가 달라도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 연도 중 이사한 경우 어디서 납부하나요?
답: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주소지에서 납부합니다. 7월 2일 이후 이사해도 7월 1일 주소지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소분 주민세 연면적 계산 방법은?
답: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지하층 면적도 포함됩니다. 330㎡ 미만은 면세입니다.
❓ 종업원분 주민세 급여 계산 범위는?
답: 최근 1년간(전년 7월 1일 ~ 당년 6월 30일) 지급한 급여의 월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