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 개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입니다.
🎯 2025년 주민세 주요 특징
- 과세기준일: 2025년 7월 1일 현재
- 주요 납부 시기: 8월 (개인분, 사업소분)
- 구성: 개인분 + 지방교육세 25%
- 신고납부: 사업소분, 종업원분은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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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최소한의 회비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입니다.
2025년 7월 1일
해당일 현재 주소지, 사업소 소재지, 종업원 급여 기준으로 과세
납기: 8월 31일
• 납세고지서 발부 후 납부
• 지방교육세 포함 총 15,625원
신고납부: 8월 1일 ~ 8월 31일
• 330㎡ 이상 사업소 대상
• 연면적 1㎡당 250원
신고납부: 8월 1일 ~ 8월 31일
• 월평균 급여 1억8천만원 초과 사업소
• 급여총액의 0.5%
구분 | 과세표준 | 세율/세액 | 지방교육세 | 총 납부액 |
---|---|---|---|---|
개인분 | 개인 1명당 | 12,500원 | 3,125원 (25%) | 15,625원 |
사업소분 | 연면적 1㎡당 | 250원 | - | 연면적 × 250원 |
종업원분 | 급여총액 | 0.5% | - | 급여총액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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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주민세 15,625원을 30일 지연 납부한 경우:
가산금 = 15,625원 × 0.025% × 30일 = 117원
총 납부액 = 15,625원 + 117원 = 15,7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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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실거주지가 달라도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답: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주소지에서 납부합니다. 7월 2일 이후 이사해도 7월 1일 주소지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답: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지하층 면적도 포함됩니다. 330㎡ 미만은 면세입니다.
답: 최근 1년간(전년 7월 1일 ~ 당년 6월 30일) 지급한 급여의 월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