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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완벽가이드 (2025 최신)
한눈 요약: 노란봉투법은 원청 등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히며,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하청·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강하는 법 개정안입니다. (출처 [1] [2] [3])
목차
1. 노란봉투법이란?
2. 2025년 8월 현재 진행 상황
3. 주요 내용 핵심 정리
4. 무엇이 달라지나 (사례 중심)
5. 이해관계자별 영향
6. 주요 찬반 논거
7. 타임라인
8. 자주 묻는 질문(FAQ)
9. 출처
1) 노란봉투법이란?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주로 제2조·제3조)입니다. 핵심은 ➊ 사용자 범위 확대(원청 등 실질적 지배력 포함), ➋ 노동쟁의 범위 확장, ➌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입니다. (출처 [1], [2])
2) 2025년 8월 현재 진행 상황
- 2025-07-2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개정안 확정). (출처 [1], [2])
- 2025-08-23: 본회의 상정, 여야 필리버스터 공방 중. (출처 [3])
- 배경: 2023·2024년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전례. (출처 [4])
3) 주요 내용 핵심 정리
항목 | 현행 | 개정안 요지 |
---|---|---|
사용자 정의 | 사업주·경영담당자 중심 | 실질적 지배력 있는 자도 포함 |
노조 가입 요건 | 근로자 외 가입 시 노조 아님 | 요건 삭제 → 특고·플랫폼 포함 |
노동쟁의 범위 | 근로조건 ‘결정’ 중심 | 경영상 결정·단협 위반 등까지 포함 |
손해배상 제한 | 정당한 쟁의행위만 보호 | 기타 노조 활동도 포함, 개인별 책임 감면 규정 |
4) 무엇이 달라지나 (사례 중심)
- 하도급/원하청 구조: 원청이 근로조건 실질 통제 시 사용자 책임 가능. (출처 [1])
- 경영상 의사결정: M&A, 구조조정 등 노동쟁의 대상 포함 가능성 확대. (출처 [1])
- 손배소/가압류: 정당한 노조 활동 보호, 개인별 책임·감면 가능. (출처 [1])
5) 이해관계자별 영향
노동자·노조
- 비정형 고용 단결권 강화
- 원청 대상 직접 교섭 확대
- 손배 리스크 완화
기업·원청
- 공급망 사용자성 리스크 증가
- 경영상 결정 관련 쟁의 가능성 확대
- 분쟁 예방 위한 체계 정비 필요
기업·재계는 “투자 위축·산업 현장 혼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출처 [5])
6) 주요 찬반 논거
7) 타임라인
- 2023~2024: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 (출처 [4])
- 2025-07-28: 환노위 통과 (출처 [1], [2])
- 2025-08-23: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대치 (출처 [3])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합법 파업’만 보호하나요?
환노위 개정안은 ‘기타 노조 활동’도 손배 청구 제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출처 [1])
Q2. 바로 시행되나요?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될 전망입니다. (출처 [1])
Q3. 원청은 언제 ‘사용자’가 되나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경우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1])
Q4. 경영상 결정엔 무엇이 포함되나요?
합병, 분할, 인수·합병, 이전, 구조조정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출처 [1])
9) 출처
- [1] Kim & Chang, “Yellow Envelope Act passes the National Assembly’s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2025-07-31)
- [2] Yulchon (Lexology), “노란봉투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 주요 내용과 전망” (2025-07-29)
- [3] 연합뉴스TV / 매일경제 등,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중” (2025-08-23)
- [4] 노동자 연대 보도,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후 본회의까지 전개” (2025-07-29)
- [5] The Korea Herald, “Yellow Envelope Law, National Assembly Review Begins...” (2025-08-01 이상)
- [6] 경향신문 논평 등 찬성 측 입장
- [7] 조선일보 등 반대 측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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